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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징계받을까?
2020-12-11 12:3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 본회의에서 참여는 했지만 결국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조 의원을 향해서 탈당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도 공수처법 기권했다가 징계 절차 밟았잖아요. 조 의원도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응천 의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나친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또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이고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당론으로 정해진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도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조 의원이 본인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 사실 조 의원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법적 문제는 전혀 없죠. 하다못해 국회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 뜻 따르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유위임이라 그래서요. 국익과 양심에 따라 일한다고 돼 있잖아요. 당내 이익이라든지 지역구 이익 생각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처럼 당내에서 징계를 한다면 당내의 문제는 어지간해서 사법이 개입하지 않으려 때문에 피할 방법은 없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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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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