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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논란 속 ‘최재형 상’ 직접 수상
2021-01-26 12:4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추미애 장관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인가요?

[손정혜 변호사]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고요. 광복회가 지난해 만든 상이라고 합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암살 직전에 만든 것이 단지동맹인데요. 이걸 결성할 때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1919년경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아예 독립단을 조직하다가 일본에 체포돼 순직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회에서 만든 상입니다.

[황순욱]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일을 해서 이 상을 받게 된 걸로 확인이 된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광복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장관 재임 기간 친일자산의 국가귀속 노력을 인정했다. 어쨌든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 재임시절에 저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황순욱]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친일파 재산 환수는 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당연히 원래 해오던 운동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를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합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광복회에서 밝히고 있는 건 그래요. 원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실제로 환수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 민영희 후손 등이 갖고 있는 시가로 30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환수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한 것이고 그거에 따르는 장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상을 주는 기준이 뚜렷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는 광복회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재산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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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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