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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조카 2심서도 실형…“시장 공정성 크게 훼손”
2021-01-29 16:10 사회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1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벌금 5천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법인자금 횡령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일반 주주나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공시제도 취지를 불식시켰고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평등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자녀들의 펀드 출자액을 3억 5천여만 원으로 보고한 것은,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기 위해 ‘최소출자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공사·설비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으로 2019년 10월 기소됐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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