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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쓰지 않은 ‘증언’ 뭐길래…재심보단 사면 수순
2021-03-19 19:13 뉴스A

법무부와 검찰의 또 다른 충돌로 이어질지 기로에 서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건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이 모든 게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 비롯된 건데, 이 사건부터 정리해볼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07년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2015년,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죠.

[질문2]대법원 결정까지 나왔는데 왜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

검찰 조사 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던 한만호 씨가 1심 재판 도중 말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한 씨가 진술을 바꾼 이유를 밝히려고 한 씨 동료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이 때 일부 재소자들은 "한 씨가 위증을 미리 준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이걸 놓고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재소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단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질문3]그런데 검찰은 이 위증 논란에 대해 최근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한 거죠?

재소자가 위증을 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 박범계 장관 뿐만 아니라 전임자인 추미애 장관도 내린 적이 있지요.

이 지시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위증을 지시했단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박범계 장관은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려,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했지요.

이번 수사지휘, 만약 재소자가 위증을 한 걸로 나오면 위증을 시킨 검사를 확인해 재판에 넘기는 걸 염두에 둔 겁니다.

[질문4]오늘 대검 고위 간부들이 재소자를 다시 기소하기로 한다면, 한 전 총리의 유죄도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재심 등을 통해 유죄 판결이 뒤집힐 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한 전 총리 사건 판결문을 모두 살펴봤는데, 한 전 총리 유죄 선고에는 한만호 씨의 증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진술보다 증거를 더 눈여겨 봤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이 받은 1억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와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최종 인정된 건데요.

오늘 회의 결과 일부 진술이 위증이란 결론이 나와도, 돈을 받았단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5]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재심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게 입증되고, 이걸 강요한 검사들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가 인정되면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법원이 사유를 따져 재판을 다시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 안에선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재심보다는 한 전 총리의 사면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와 법리가 섞여 있는 것 같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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