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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호차, 뒷문 안 열려…” 해명에 더 꼬인 ‘이성윤 황제조사’
2021-04-05 12:3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가 그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설명 자료를 읽어봐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해명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요. 오히려 더 의혹을 키우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에 공수처에 있던 관용차 두 대가 있었는데요.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기 때문에 뒷자석 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고 밖에서만 열어줘야 내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1호차든 2호차든 간에 관용차를 제공한 자체를 문제 삼는 질문에 2호차는 피의자 호송용이어서 못 쓴다는 말 자체가 동문서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을 왜 하느냐면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예요. 사실 책임을 물었을 때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엉뚱한 명분을 댑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보안이라고 하는 걸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보안이 왜 필요합니까. 범죄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보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보안이라고.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보안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발언을 하면서 공수처 자체의 존재 이유를 굉장히 의심스럽게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계속 생각할 거예요.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지. 공수처가 이렇게 계속 지속돼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공수처장이 만들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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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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