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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터줏대감 고양이’ 물어 죽인 개”…주인 처벌은?
2021-05-24 20:11 사회

지난 19일 대구 달서구. 개 두 마리가 달려들어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죽은 고양이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터줏대감 '노랭이'였죠.

주민들은 "견주가 통제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형사처벌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개가, 다른 개나 고양이를 물어 죽였을 때 견주, 처벌될까요.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순 있습니다.



단 △견주에게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여야 합니다.

최근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 30대 남성이 경의선 숲길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였는데요. "주인 없는 길고양이"로 생각했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고양이가 '피해자 소유'라 봤습니다. "피해자 가게 뒤편에 고양이가 머물던 공간이 있고, 피해자가 매일 사료를 주며 보호해왔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소유' 여부가 쟁점인데요. 직접 노랭이를 돌본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현우 / 대구 달서구 마을공동체 '점터냥이' 대표]
"상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왔고, 아프면 수술받고 치료받고 약 먹고 필요시 실내에 보호받으면서 지켜온 엄연한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중 '고의성'은 인정될까요?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걸 알고도 내버려 뒀을 때 고의성이 성립하고요. 주인 있는 고양이라는 것도 가해 견주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고양이를 공격한 개는 말리누아 종으로 추정되는데, 입마개가 의무인 맹견 5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만 마리당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조나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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