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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19회 불법 투약’ 인정…벌금 1천만 원 구형
2021-08-10 20:22 뉴스A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정우 씨는 프로포폴을 피부 치료과정에서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배우 하정우 씨.

[하정우 / 배우]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19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부질환 치료 과정에서 투약한 것"이라며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불법 투약 목적으로 병원에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징금 8만 8천원도 내려달라고 했는데, 하 씨의 정확한 투약량을 밝히지 못 해 최소 투약량을 기준으로 프로포폴 약값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하 씨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변호인 중에는 전국 검찰청 마약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하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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