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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승리, ‘라멘 육수’ 전수받고 성접대 정황
2021-08-14 19:29 뉴스A

한때 우리나라 한류를 선도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였습니다.

[현장음]
"총 맞은 것처럼 뱅뱅뱅."

2019년 2월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승리 / 가수(2019년 2월)]
"하루 빨리 모든 의혹들이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그는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결백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이었을까요?

최근 군사법원이 가수 승리, 육군 병장 이승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Q1.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승리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군요?

현재는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입감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돌연 군입대를 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혐의만 해도 9개입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비롯해서 본인이 직접 성을 매수한 혐의, 해외 카지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원정도박을 한 혐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폭행을 교사한 혐의 등입니다.

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Q2. 재판과정에서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면서요?

승리에게 '라멘 육수' 비법을 전수한 일본의 유명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라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승리가 해당 일본 사업가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라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5년 11월, 승리가 SNS 단체방에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 따로 준비하자" "받은 것을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성접대'라는 구체적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재판부는 당시 일본인 사업가 접대 자리에 성매매 여성들이 함께 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Q3. 승리 본인이 성매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성매매 알선 여성이 "성매매를 할 여성을 데리고 왔다"면서 동업자이자 공범의 위치를 묻자 승리가 "누나, 나는?" 이라고 되물었다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된 겁니다.

재판부는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는 공범의 진술과 함께 "성매매 여성이 승리의 집을 찾지 못해 10분 정도 헤매자, 승리가 재촉을 하기도 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승리가 2015년 7월과 9월 두차례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성매수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Q4. 일부 보도를 보면, 유죄판결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가로젓고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는데, 공식반응은 나왔습니까?

특별한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첫 경찰 출석 때만 해도 승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보였거든요.

한번 보시죠.

[승리 / 가수(2019년 2월 경찰 첫 출석)]
"저는 오늘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드리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승리 / 가수(2019년 3월 피의자 신분 전환 후)]
"국민 여러분과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승리 / 가수(2019년 5월 구속영장 심사)]
"(성매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

[승리 / 가수(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심사)]
"(포토라인 또 서셨는데, 할 말씀 없으신가요?) …(국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세요) …"

1심 재판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온 만큼,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한 채 변호사 등과 항소여부와 재판전략 등을 재점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법정구속이 됐는데, 그럼 향후 신병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리의 복무기간은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달 16일 전역을 하게 돼 있는데, 해당 날짜에 전역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실상 '강제전역'이 됩니다.

승리의 경우에도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된다면 강제전역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형기를 마쳐야 하는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1주일입니다.

다음주엔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군요.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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