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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4,200만원 지원
2021-09-30 10:45 사회

 시민들이 유모차와 카시트 등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동시 육아 휴직 급여 확대를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현재는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에게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100% 지급으로 통합되고 첫 3개월 동안은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매달 50만원씩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이후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상한선 내에서 80%가 지급됩니다. 현재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개편안과 같지만 이후 6개월까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3개월은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원되고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실업급여 계정의 고용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근로자는 월 1.8%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월 1.6%로 각각 0.2%p 인상됩니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직종은 기존 보험설계사 등을 포함해 1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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