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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향한 주먹질과 욕설…‘음주 감경’ 더는 없다
2021-10-01 19:45 뉴스A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인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대부분 감형까지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

구급차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구급차 안에서 피할 곳도 없는 상황.

급히 차를 세우고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왔지만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상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방 관계자]
"징역이 나온 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벌금으로 나가거든요."

술에 취해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더니 구급대원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막아보지만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600여 건.

대부분이 음주 폭행입니다.

대부분 음주 감경을 받다보니 처벌을 받지 않는 비율이 34%에 이르고, 징역형은 8.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음주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강효주 / 소방청 119구급과장]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많이 위험에 처하도록 해왔고요. 이러한 폭행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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