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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기소
2021-11-01 14:11 사회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오늘(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등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고 김씨로부터 뇌물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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