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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이재명까지 수사망 뻗나
2021-11-01 19:29 뉴스A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배임' 혐의가 오늘 물꼬를 텄습니다.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이 기자, 그동안 '배임' 수사가 진척이 없었는데, 오늘 검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동시에 배임을 지적하고 나왔어요?

네, 공교롭게도 시간대가 비슷했는데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한 게 오전 11시 45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을 인정하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게 낮 12시 8분입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게 지난달 21일인데요.

열흘 동안 지체하다 공사 발표 23분 전에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 기소 시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공사의 자체 보고서 발표와 선후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Q. 현재까진 검찰도 도시개발공사도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정치권도 관심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책임 조사로도 갈 수 있나요?

법조계에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동규의) 일탈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보고서에는 "공사 내부에서 성남시장의 서면 승인 문서는 출자승인 1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장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직접 단장을 맡았던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말을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범죄 흔적이 은폐되거나 숨겨져 조사가 어려웠다"고 적은 겁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남아있는 공사 내부의 문건을 언급한 것이지,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성남시청의 문서까지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Q.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진술 조서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다면서요?

네, 어제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조서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여러차례 기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 2015년 황무성 전 사장 사퇴압박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은 '시장님의 명'이라고 언급합니다.

검찰도 어제 사퇴압박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사퇴 압박이라는 두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 응답에서 이재명 후보 이름이 등장했고, 진술조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이재명 후보가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됐다면서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18일, 국정감사)]
"5억 집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집값 올랐으니까 나눠 가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협상도 안됐을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했으면 소송했을 것이고."

공사가 초과이익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했다면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었고, 심지어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공사 측은 이 후보와의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조사 결과에 포함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느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한 겁니다.

초과이익 배분은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문제라,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Q.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 보면, 스스로 배임 책임이 크다고 사실상 반성문을 썼어요. 왜 냈을까요?

실리적인 계산이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측이 계산한 화천대유 등의 부당이득은 1793억원입니다.

금액이 워낙 큰 데다 지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추후에 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럼 앞으로 이익 환수 가능한 겁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공사는 화천대유 측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초과이익에 관한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경우 이 초과이익을 범죄이득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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