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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땅꺼짐에 ‘지하3층 밑은 불안’…법 만들고도 ‘땜질’뿐
2022-01-02 19:06 사회

사고가 난 일산 신도시엔 이런 땅 꺼짐 현상이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엔 새 건물 올릴 때 아예 지하를 깊게 팔 수 없게, 규정까지 바꿨는데 오래된 건물엔 적용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사고 날 때마다 반짝조사만 하고 말 것이냐, 근본적인 의문이 남죠.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진이라도 난 듯 공사장 앞 도로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도로 위는 파란색 방수포로 덮여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규모 땅꺼짐 현상이 나타난 고양시 백석동입니다.

2017년 이후 고양시 일대엔 크고 작은 땅꺼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마두역에서 직선거리 1km 떨어진 백석역 일대엔 2017년에만 4차례, 2019년에도 1차례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이후 지반 조사에 나섰지만 큰 도로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형준 /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사고 났던 주위만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그 일대에 전체 지하에 어떤 영향을 줬나를 판단하기엔 사실 무리거든요."

그나마도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됐고 진행률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주로 상수도관 누수에서 땅꺼짐의 원인을 찾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반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지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하수가 내려가면 흙이 주저앉는다고요. 관로가 같이 주저앉아버려요. 휘어지니까 거기서 물이 새죠."

고양시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하 3층 또는 10미터 넘게 땅을 파려면 심의를 거치도록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만든 조례지만 기존 건물은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또 이번 사고 역시 건물 지하 3층에서 발생한 만큼 더 정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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