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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미접종자 백화점·대형마트 못 가…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2022-01-10 13:11 경제

1.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으면 오늘부터는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과 농수산유통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계도기간 이후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부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금리가 적용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 주택 수에서 빼주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행돼도 상속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종부세액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폭증할 수 있어 이번 완화 방안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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