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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이은해·조현수 고양 오피스텔서 은신…“부모 통해 자수 설득”
2022-04-16 19:11 사회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최주현 기자, 숨바꼭질이 드디어 끝났어요. 두 사람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은해와 조현수, 수사를 피해 잠적한 지 124일째인 오늘 검거됐지요.

경찰과 검찰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자수를 권유했던 것이 주효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취재한 두 사람의 검거 과정은 이랬습니다.

경찰이 2, 3일 전에 이은해, 조현수가 숨어 있던 오피스텔이 어딘지 특정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신축 대단지 오피스텔이라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동과 호실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 수사팀이 주목한 게 이은해가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은해의 부친을 통해 오늘 오전 수사를 받으라고 자수를 권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결국 이은해 부친을 통해 이은해가 있는 동이 어딘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은해 부친이 딸의 도피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은해 아버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취재를 해보니, 경찰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파악하기 전부터 이은해 가족을 통해 이은해에게 자수해 수사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도와주면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맞지만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그랬다면 처벌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은해 부친이 이은해가 숨어 있는 오피스텔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시점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꽁꽁 숨었는데 이은해와 조현수가 순순히 잡혔다는게 신기해요.

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항은 없었다고 하고요.

경찰이 사전에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인해 실제로 두 사람이 해당 동, 해당 호실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 검거했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게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는지에요.

확인된게 있나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요.

오늘 낮 두 사람이 검거된 원룸 오피스텔에는 제3의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은해, 조현수만 한 방에 있었고 방에는 생수 상자가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둘이 머물던 오피스텔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구하고 세는 무슨 돈으로 치렀는지 등을 조사해 봐야 조력자 여부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검거된 장소가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시 도심 오피스텔이란 사실도 의외였어요.

취재진들도 두 사람을 검거한 장소가 수도권 대로변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깊은 산골에 꽁꽁 숨었을 거다,

이미 해외로 밀항했을 거다 여러 말들이 나왔고, 경찰도 연고지 중심으로 지방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수도권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숨어 있던 오피스텔 수도권 전철 3호선 삼송역 근처에 있는데, 월세가 최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이라 카페나 편의점 같은 편의시설도 주변에 많아서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도 생필품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이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는 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오늘 공개된 모습처럼 마스크에 벙거지 모자까지 눌러썼다면 바로 옆에 있어도 이들을 이은해, 조현수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검거가 됐으니 다음 순서는 뭔가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겠죠.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한 번 받고 바로 잠적했습니다.

다음날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잠적 124일 만인 오늘 검거를 했으니 검경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은해, 조현수의 진술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에게 과연 살인 혐의로 처벌받을 지 우려를 표하기도 해요.

두 사람은 이은해의 남편인 윤모 씨를 4m 높이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해 사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이은해와 조현수는 자신들이 윤 씨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물에 빠진 윤 씨를 두 사람이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씨가 죽게 했다는 논리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계곡 살인 외에도 두 사람이 과거 복어독을 이용하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 미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살인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인정 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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