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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2022-05-17 17:43 사회


전남 여수시의 해청식품(주)이 판매한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568kg이 생산됐으며 일부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제품과 함께 작업한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4일인 제품도 해청식품(주)이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쥐치포를 소분 포장하는 과정에서 위생 불량으로 인해 황색포도상구균이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내에서 독소를 분비해 섭취시 식중독,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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