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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살인견은 市가 보호…사람 문 개는 안락사?
2022-06-07 19:24 뉴스A

[앵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인근 사육장의 주인은 결국 구속됐는데요.

사람을 숨지게 한 개는 지금도 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전에 어머니가 쓰시던 머리핀과 외투.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지만 아들은 유품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남양주 개물림 피해자 아들]
"개에 물려서 사망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하나인데, 매일 그리워요."

어머니는 지난해 5월 불법 사육장을 탈출한 개에 물려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양주 개물림 피해자 아들]
"지나가는 개만 봐도 못 보겠어요. 응급실에 어머니가 피바다인 상태로 사망하신 모습이 다른 개를 보더라도 계속 생각나요."

개 주인은 사고 1년 만인 지난달 24일에야 구속됐습니다.

견주는 '본 적도 없는 개'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개를 넘겨 준 지인과의 대화 녹음파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개에게 물렸던 현장입니다. 들개를 조심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여성을 문 개를 길렀던 불법 사육장은 사고 이후 철거돼 지금은 무성한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문제의 개는 증거물이란 이유로 동물보호소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이 개를 위해 보호소에 지급하는 세금만 매달 40만 원에 이릅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개 더 잘 보호해라,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전화도 여러 통 왔고, 아직도 안 죽였냐 화내는 전화도 여러 번 왔고 저희도 중간에서 힙듭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두 달 뒤, 경북 문경시에서도 산책하던 모녀가 사냥개들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견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모두 안락사됐습니다.

[문경시청 관계자]
"작년에 (개) 주인이 원하셔서 다 안락사 시켰어요. 안락사는 소유주가 원할 경우 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돼 소유주의 뜻에 따라 안락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을 공격한 개의 처분 규정과 절차가 없다보니, 사람을 죽인 개는 살려두고 다치게 한 개는 안락사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개에게 물려 이송된 사람은 1만 1천여 명.

매년 2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반려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를 결정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맹견 5종 말고도 사람을 물거나 시도지사가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는 기질평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빨라도 2년 뒤에나 시행되는 데다, 사람을 문 전력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돼야 기질평가를 받게 돼 사후 약방문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권순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미 공격성이 드러나서 사람한테 피해를 준 다음에 하면 늦은 거죠."

사후 대처가 아닌 예방 중심의 개물림 사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

PD : 윤순용 권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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