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과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