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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개정…‘하급심 유죄 판결’로 변경
2022-08-16 13:47 정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당헌을 '하급심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시 정지'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용기 대변인은 오늘(16일) 전대 준비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헌 80조와 관련해 현재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선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끔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하급심 전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기존처럼 경찰 조사만 들어와도 당 윤리심판원이 즉시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무정지 관련 사안은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된다고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에 대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기소와 동시에 윤리심판원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이번 당헌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게 아니"라며 "야당 입장에서 다양한 정치 탄압으로 무작위 기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대 준비위는 또 강령 개정과 관련해 기존 강령에 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문구를 조정,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대 준비위로부터 당헌, 강령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후 당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당헌과 강령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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