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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징역 10년형…법정 구속
2022-08-17 17:25 사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출처: 뉴스1)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징역 10년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습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으로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또 박 전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거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오늘 판결로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임원 3명에게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 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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