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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2022-12-02 14:28 사회

 사진=뉴시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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