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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찰에서 예불하는 승려도 근로자” 원심 확정
2022-12-04 14:41 사회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한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년 가량 충남의 사찰에서 예불 등의 일을 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예불은 사찰에서 부처에게 경배하는 의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승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심은 노동위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기적인 시각에 진행되는 예불은 A 씨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가 지시를 받고 일했고,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았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이 판결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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