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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긴급 지원한다더니…“입주 불가”
2023-01-10 19:40 사회

[앵커]
인천 미추홀구의 깡통전세 사건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속출하고 있죠.

정부가 이들을 돕겠다며 주거 지원 약속은 했는데, 정작 지자체와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합니다.

속 끓는 피해자들만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12월 18일)]
"당장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긴급 주거 지원책으로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해야겠습니다."

LH도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에 공공임대 주택 113채를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피해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날벼락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그거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시청에 물어봤더니 재난용이다, 안 된다. 이런 대답을 들었고."

인천시는 임의로 입주시킬 수 없고 행정안전부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이어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재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이재민으로 분류하면 다양한 사정으로 쫓겨나는 세입자 모두 주택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거 지원 호언장담이 무색해진 국토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이재민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재민이 아니라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겁니다.

이재민이 아닌 코로나19 피해자에게도 임시 거처를 제공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경제적 위기가구'로 보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와 행안부, 국토부가 이재민 정의를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사이 애꿎은 사기 피해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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