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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막으려다…편의점 강도가 좋아할 규제?
2023-02-17 19:30 사회

[앵커]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목적은 담배 광고를 안보이게 해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편의점 업계에선 오히려 편의점을 노리는 범죄를 부추긴다며, 시트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편의점 점주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편의점 입구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등에 대한 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시트지 부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됩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오히려 안이 잘 보이지 않아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인천 편의점주 강도 살인사건도 시트지가 감시 눈길을 막아 벌어졌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윤정 / 전국편의점점주협회 회장]
"불투명 시트지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거잖아요…결국은 살인 사건이 나고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일만 자꾸 생기는"

시트지 부착과 청소년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형사 처벌을 감내하며 시트지를 떼어 내는 편의점도 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편의점은 이렇게 불투명 시트지를 붙였지만 벌금도 불사하며 카운터쪽 시트지를 모두 떼어냈습니다.

[김원석 / 편의점주]
"불이익 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안전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일단 밖에 이상한 사람이 혹시 있나를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담배광고판을 떼어내면 시트지를 안붙여도 되지만, 편의점주들로선 불경기에 한달 20만~60만 원씩 담배회사에서 받는 광고비가 아쉬운 게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자유이고, 시트지는 편의점 업계가 자발적으로 부착한 것이라면서도, 대책이나 논의를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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