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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겸직?…병무청 “병역 의무 우선”
2023-02-27 19:39 사회

[앵커]
군 복무를 하는 현직 의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나다보니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직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병무청이 뒤늦게 겸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구의원을 사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1992년생으로 병역판정 4급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지난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대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사실상 군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 대체복무인 공익근무요원 관련 법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겸직도 불허가 원칙입니다.

복무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뒀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은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며 해당 기관에서도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급여를 둘 다 받는 것이냐"며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 공단에 복무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늦게 병무청은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15초-)]
"동네 의정활동 부분을 정치가 아니라서 의정활동 부분 겸직을 해준 거고요. 구의원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사회복무만 하는 거죠."

병무청은 병역 의무가 우선이라며 구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의원]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제한이 걸려있지 않잖아요. 피선거권이 제한돼있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좋다는 건데 왜 굳이 사퇴로 연결되냐"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구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없어 법정 공방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김 의원처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정치인은 서울시의회와 구의회에만 40여 명에 달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의정 활동을 병역 연기 사유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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