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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
2023-03-15 15:38 사회

 경찰에 단속된 변종 룸카페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룸카페도 키스방, 유리방, 성인 PC처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포함됩니다.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청소년 대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4가지입니다. 먼저 벽면과 출입문은 일정 높이 이상을 투명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통로에 붙어 있는 벽면의 경우 바닥부터 1.3m까지는 일반 벽이라도 상관없지만 1.3m부터 천장 이하까지는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합니다.

잠금장치도 없어야 하고, 벽면이나 출입문의 투명창에 가림막을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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