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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대해줘서”…미용실 사장에 141회 연락한 남성 유죄
2023-03-19 15:11 사회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1회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냐'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용실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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