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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사위 ‘법맥경화’, 22대 국회서 재발 안 돼”
2024-04-29 11:48 정치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겨냥한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게이트키핑 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사위 계류 사례로 '구하라법'을 들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맥경화, 이 문제가 더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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