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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2024-04-30 14:08 사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식대 수백만 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해 6월 12일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와 업무수행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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