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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 솔솔…이양수 “공수처 수사 3개월 지켜보고 그 때 해주자 약속할수도”
2024-05-06 11:33 정치


여권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채상병 특검은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며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가 제3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만큼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하자는 식으로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내 이탈표도 막을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신 전 의원에 이어 '정치시그널'과 인터뷰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하는 건 반대라는 거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하면 채상병 특검법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내수석은 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본인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 술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수처 수사만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공수처 수사가 지금이라도 탄력을 받으니 다행이지만 (수사) 범위 자체가 너무 넓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 조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공수처 수사 인력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아닌 특검을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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