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접수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