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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총수 기준’ 명문화…쿠팡 ‘김범석’ 제외될 듯
2024-05-07 18:54 경제

 지난 2021년 3월 11일, 쿠팡 상장 첫 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 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출처=AP/뉴시스)


앞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오너가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거나 사익을 편취할 우려가 없으면 기업의 '총수'격인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때 동일인을 판단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핵심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고,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나 출자, 자금거래 등이 단절돼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여러 회사를 '동일한 한 사람(same person)'이 지배한다는 뜻에서 동일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동일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전체 회사를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공정위가 규제하기 때문에 자연인이나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볼 것이냐는 재계의 커다란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논의는 쿠팡이 계기가 됐습니다. 쿠팡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외국 국적자를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이 총수로 지정돼 왔습니다.

쿠팡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건데, 결과적으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을 충족해 총수인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의장 같은 별도 케이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동일인 판단 기준이 법에 명시돼있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정의 규정에 의해 추론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며 "외국인 등에도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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