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의료행위 허용 방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