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 무렵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냅니다.
법원이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기각 혹은 각하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 기존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겨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승옥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