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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문재인, 상가 건물 팔 때도 ‘다운계약서’
2012-11-29 00:00 정치

[앵커멘트]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자택을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썼던 문 후보는,
앞서 부산 상가 건물을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 서울 평창동 빌라를 구입할 때
부인이 다운계약서를 썼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1년 전인 2003년에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탠딩 : 이명선 기자]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시절인 2003년, 이 4층짜리 상가건물을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1억 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후보는 이 건물의 25%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문 후보는 이 건물을 팔면서
거래가격을 2억62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시가는 3억5천만원.

[인터뷰 : 박원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이 돼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로는 거의 관행처럼 일반화 돼 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고,
건물을 산 사람의 취·등록세 탈루를 도운 셈입니다.

서울 평창동 빌라 구입 때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신고 상 매입가격과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 1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안팎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관행이었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
“과세 표준액대로 세금을 다 납부한 것은 당시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을 사고파는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법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을 급하게 처분하게 되
당시 시세보다 싸게 팔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전우진/쌍문동]
"관행이라고 하면 기업들도 비자금 만드는 거 관행인데 그거 인정해달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채널A 뉴스 이명선입니다.



▼ 반론보도문 ▼

채널A는 11월 29일 뉴스A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대통령 민정 수석 비서관시절인 2003년, 부산의 4층짜리 상가건물을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1억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법률지원단은 “2001년 9월, 부산 지방 법원 등이 부민동에서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민동 일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이로 인해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정상적인 실거래 가격인 2억6천200만원 그대로 신고했으며,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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