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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 이행에 대한 긴급 모의 법정이 열리다?! 2018-09-27 | 0 회

양육비 미 이행에 대한 긴급 모의 법정이 열리다?!
명백한 양육비 미이행, 고의적인 잘못이라는 지원 측
일부러 안준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준 것이라는 채무 측

그 결과는?

같이 있지 못해도 함께 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상담센터 대표전화 1644-6621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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