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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한 최순실…“청와대 출입했다” 2017-01-16 | 0 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가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특검이 곧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욱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최순실 씨 지금 법정에서 진술 시작했나요?

[리포트]
네, 이 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5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순실 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의 신분 확인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오전 9시 반쯤 최 씨는 수의 대신 검정색 패딩에 마스크를 낀 모습으로 호송차량에서 내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대상인지, 삼성으로부터 뇌물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 없이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함께 온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에 자신의 특검수사와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요. 오늘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질문2] 특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단 건데. 어떤 혐의가 되나요?

네, 특검팀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 측의 지원이,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팀의 당초 계획은 주말 동안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삼성과 승마협회, 최순실 회사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 증거 자료와 법리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방침과 함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신병처리 방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한일웅
영상편집 : 지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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