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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체포 영장’…헌재 “3월 13일 전 결론” 2017-01-25 | 0 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불응해 온 최순실 씨에 대해 조금 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혜림 기자!

특검이 최순실 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그제 오후였는데, 오늘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리포트]
당초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내일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최 씨 재판이 설 이후로 연기되면서 최 씨를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 씨는 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에 응해 특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이후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한 달여 만입니다.

최 씨는 “특검 첫 조사에서 강압수사를 받았고, 딸이 덴마크에서 체포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특검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지는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특검팀이 집행한 체포영장은 정유라 씨 대학입시 비리 혐의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일단 최 씨를 상대로 이대 입시 비리 혐의 조사를 한 뒤,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탄핵심판이 지금 열리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탄핵심판은 박 소장 없이 8인 체제로 열리게 되나요?

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은 박 소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탄핵심판입니다.

박한철 소장은 조금 전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심판 중 재판관 공석 상태가 돼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소장이 퇴임한 다음 달부터는 재판관 1명이 줄어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소장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알려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까지여서, 이를 넘기면 재판관 7인 체제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재판관의 공백은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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