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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자료 인계 ‘1톤 트럭 분량’ 2017-03-03 | 0 회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90일간의 수사한 수사 기록을 오늘 검찰로 인계합니다.

방대한 수사였던 만큼 그 분량도 어림잡아 1톤이 넘는 양인데요.

특검 사무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재 기자!

[질문1] 수사기록은 언제쯤 검찰로 보내나요?



[리포트]
네, 90일 간의 대장정을 마친 특검은 수사 기록을 오늘 저녁 쯤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수사 종료 3일 이내에 검찰에 자료를 인계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겁니다.

특검이 넘길 수사 기록은 1톤 트럭 한 대 분량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 뇌물 수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이화여대 입시 비리 수사 등 수사 기록을 모두 합치면 10만쪽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경우 특검이 수사 기록 원본을 보관하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원본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자택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보수 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박 특검은 시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수단체의 특검 비난 집회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 특검의 자택 주소가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되는 한편, 일부는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질문2]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다음주 초 확정된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주 초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에서는“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결론짓겠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이 대행 퇴임 전 마지막 근무일인 10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일 사나흘 전 선고날짜를 정하는 관례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선고기일을 정해 발표할 전망입니다.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함에 따라 이번 주말 헌재 주변 탄핵 반대 집회시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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