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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강제 체포에 반발 ‘체포적부심’ 2017-04-13 | 0 회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인 고영태 씨가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는데요.

오늘 오후 고 씨의 체포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재 기자!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리포트]
네, 고영태 씨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세관 인사에 개입하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던 주식투자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요.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그제 밤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고 씨를 체포한 겁니다.

검찰은 고 씨가 문을 열지 않자 소방대원까지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한 시간 반 만에 체포했는데요.

반면 고 씨의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소환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면서,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밤 내려질 예정인데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조금 전인 10시부터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증거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며 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비슷한 시각 최순실 씨 역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특검은 최 씨와 최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정유라 씨의 입학 특혜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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