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정치인들도 눈썹 문신을 하는 등 문신 시술은 주변에서 쉽게 이뤄집니다.
[이도근 / 서울 금천구]
"이미지, 문양 같은 거 하는 게 괜찮다고…”
[이채윤 / 인천 서구]
"(문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봐서 SNS에서 보고"
염료를 피부에 침투시키는데 대부분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은 없다고 말합니다.
[문신 업체 직원]
"천연물질로 색소가 구성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고"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5년간 국내에 유통중인 문신 염료 67개를조사한 결과 43개가 중금속을 포함한 불법 염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리가 기준치의 976배 검출되거나 발암 물질인 니켈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황지환 /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니켈은 1급 발암물질로서 단순히 피부에 접촉하는 것보다 문신으로 진피 내에 주입하게 되면 수십년 이상 체내에 남으면서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법 염료들은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되는데 색이나 질감 등 겉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임보란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수입할 때는 물감으로 숨겨서 들어오는 거죠. 작업자들도 모르고 사용을 하는 거고, 사용 받는 사람도 모르고 시술을 받게 되는…."
문신 염료는 인체에 투입되는 만큼 지난 2016년 안전 기준을 높이고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지만 후속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담당 부처) 이관을 정확하게 해서 식약처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
불법 문신 염료는 적발시 전량 회수 조치와 함께 벌금 부과가 전부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