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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진짜 기사같네”…가짜뉴스 만드는 사이트, 처벌은?
2021-12-29 19:47 사회

대기업 회장이 구속됐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봉쇄에 들어간다.

최근 인터넷에 속보라며 올라온 내용입니다.

조회수가 수만 건을 기록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실제 언론사 기사가 아닌 가짜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하면 실제 기사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웹사이트에서 생성된 겁니다.

이런 사이트 이용하거나 운영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따져봅니다.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데요.

문제는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이트 이용약관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미지를 만들지는 이용자의 선택이라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고 명시합니다.



[이호영 / 변호사]
"어떠한 정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선 그 업체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정보통신망법상 홈페이지 관리자의 책임, 이런 걸 좀 검토해 봐야…"

하지만 가짜뉴스가 퍼져도 업체 측이 방치한다면 처벌될 수 있는데요.

2009년 대법원은 인신공격성 댓글을 안 지운 인터넷 포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웹사이트도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많이 속이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만든 뉴스 이미지를 법원 영장 없이 지우려면 삭제비용 최고 10만 원을 내라고 정해 놨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입력한 가짜 기사문을 4개 국어로 자동번역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요.

잘못된 정보를 지우는데 소극적이면 처벌 가능성, 높아집니다.

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팩트맨이 문의해봤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이미지는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작지 않은데요.

장난으로 만든 가짜뉴스 때문에 자칫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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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김민수 권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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