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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靑은 침묵…인수위 “국정방해 중단을”
2022-04-13 19:31 정치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검수완박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건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장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부터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일 아침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민주당의 입법 밀어붙이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법안이 최종 공표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정치적 파장이 큰 법안의 실행 여부가 퇴임이 얼마 안 남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지지층과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 입법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유상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다만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거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행태까지 인수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완전 박살난다"며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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