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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나선 한동훈…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2-06-27 19:15 사회

[앵커]
이렇게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위해 마치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한동훈 장관과 현직 검사 등 총 7명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건 오는 9월 10일.

이때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됩니다.

법무부는 시행 두 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청구인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크게 4가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과정에서의 법안 수정 등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필요하다면 제가 (헌법재판소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헌법소원이나 탄핵 사건과 달리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론이 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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