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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합병 조건부 승인…새 사명 ‘한화오션’ 유력
2023-04-27 16:15 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 금지를 전제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한화가 지난해 12월 8개국 경쟁 당국에 신청한 기업결합 승인이 4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을 단 이유는 두 회사의 수직 결합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 비밀을 대우조선에게 주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번 건은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와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시정 조치를 지켜야 하고, 공정위에 시정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3년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한화 측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로써 육해공 방산 산업을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2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아 이르면 다음달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합니다. 새 사명은 ‘한화오션’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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