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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했지만…손 못 대는 캠핑카
2023-06-30 19:44 사회

[앵커]
텐트와 캠핑카를 좋은 자리에 두고 장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민폐 캠핑족'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 강제 철거에 들어갔는데, 캠핑카는 여전히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제주도 한 해수욕장.

공무원들이 텐트를 걷어냅니다.

텐트가 있던 땅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못으로 박습니다.

목좋은 자리에 장기 방치해둔 알박기 텐트들을 철거하는 겁니다.

[현장음]
"다른 야영객들 방해하는 텐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보니 철거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내부엔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하고, 텐트를 고정하는 줄도 삭아 푸는 것조차 고역입니다.

제주시가 오늘 하루 철거한 텐트는 모두 35동,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안우진 / 제주시 부시장]
"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됨으로써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알박기 텐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주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윤이나 / 제주시 한림읍]
"이번에 알박기 텐트 정리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텐트를 어떻게든 치웠지만, 주차장을 장기 점거 중인 알박기 캠핑카는 여전히 골칫거립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다보니 무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주차장 내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차나 캠핑카, 카라반에 대한 규제는 없고요. 강제적으로 견인했을 때 차량 소유주가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질 수도 있어요."

주차장 폐쇄나 유료화 등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캠핑카들의 얌체주차를 막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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