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달라며 제출한 영장 청구서 내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불법으로 유출한 공문서를 입수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회유한 정황도 적시돼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첫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경기도 공문을 언급하며 도지사 방북은 부지사 전결 사항으로,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 변호사/이재명 변호인]
"공문이라는 것은 어떤 전결권자,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부지사가 됐든 전결권자가 서명을 하면 관인은 찍혀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 공문을 전달 받아 수사 대응에 활용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은 경기도 대북사업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했는데, 이러한 공문을 접한 이 대표 측이 쌍방울 관여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후에 쌍방울 참여 사실에 엄중 경고했다는 해명을 내놨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최소 5개 문건을 받아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 이 대표 측근인 국회의원이 직접 관여한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회유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 인사와 부인을 접촉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 사업 내역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자필 진술서를 통해 번복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