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육군 부사관에게, 군사법원 1심 재판부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47살 A씨는 크게 다쳤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A씨.
사고 직전 모포로 감싼 아내를 차에 태우고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극단선택을 해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군 검찰은 빚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한 거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참회나 반성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남언호 / 피해자 측 변호사]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아주 엄중히 선고를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법원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