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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개고기 사라질 듯…‘개 식용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2023-12-20 19:37 경제

[앵커]
이제 3년 뒤부터 개고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3년 유예기간 거쳐 2027년부터는 개 사육과 도살,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농해수위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병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팔부능선을 넘자 식용 개를 팔던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전업하거나 폐업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지만, 지원을 넘어 보상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김용북 / 모란시장 가축상인회장]
"(법안) 통과가 됐으니까 이미 끝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 그런 것밖에는 우리는 지금 바랄 것이 없어요."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서 "보상 의무는 과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한 문제는 팽팽하게 맞서는 논쟁 주제입니다.
 
지난해 초복에는 개 식용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음]
"지금 당장 개 식용 종식하라 (종식하라 종식하라)"

반면 지난달에는 대한육견협회가 개 수십마리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고와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해당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

국회 본회의까지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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