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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이재명 선대위 ‘대장동 녹취록’ 보도자료 수사
2023-12-26 08:20 사회

 사진:뉴시스

지난 대선 허위보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보도자료가 작성된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중입니다.

26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2년 1월 작성된 보도자료를 물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는 '이철수 녹취록'파일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철수 씨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으로 둔갑한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입니다.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지목됐던 조우형 씨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보도자료는 논의 과정을 거쳐 배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대위 차원에서 '대장동 녹취록'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최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같은 내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대위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변호사가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한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보도된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실제로는 보좌관 최 씨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작성됐을 때 국민검증법률지원단 단장을 지냈던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해당 녹취록이나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고 내용도 잘 알지 못한다"며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배포가 안 됐다면 문제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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